[2021년 국정감사] 정운천 의원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필요”

[2021년 국정감사] 정운천 의원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필요”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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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영농승계자 및 후계자들 사이에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최대 2억이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때, 농·축산부문 영농상속공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한우는 100마리 규모 사육 농장의 소값만 6억~7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는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와 축산농가의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2010년 229천호에 달하던 축산농가 수가 2019년에 108천호(△52.8%)로 급격히 감소, 저조한 후계자 확보로 축산농가의 고령화율 심화는 축산부문 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됐다.


특히 경기도권의 경우 농지 표준공시지가가 ㎡당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많아 축산농업인과 그 후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 의원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물자산(가축)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축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했다.


축산농가에게 가축은 축사 및 축사 부지와 함께 상속재산의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규모화·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 환경을 고려하면, 생물자산의 공제대상 제외로 인한 축산농가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잇다는 데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운천 의원은 “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는 축산농가의 신규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고 기존 축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충족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기준으로 확대와 상속인 요건 완화 등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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