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자토론 방송금지 유권해석에, 野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與 편들기, 선거개입 강력 규탄”

선관위 양자토론 방송금지 유권해석에, 野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與 편들기, 선거개입 강력 규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30 18: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 관련, 실시간 중계방송과 전체 영상녹화 방송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금지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선관위의 불법 선거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여야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어떤 방식이든 방송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해 못할 유권해석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은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을 보고 듣고 정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위배한 처사이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방송사의 자율 취재에 의한 생방송과 중계방송뿐 아니라 녹화방송과 심지어 유튜브 전체 업로드까지 막은 행위는 국민들에게 양자토론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율적 방송 중계를 제한하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나아가 “선관위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는 국민에게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그동안 조건 없이, 주제 제한 없이 TV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해온 말을 협상 과정에서 또 뒤집었다”면서 “토론 실무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 하더니, 심지어 ‘경제성장 10분’, ‘경제분배 10분’, ‘대장동 10분’ 식으로 대나무 쪼개듯 주제를 쪼개고 또 쪼개자고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인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 촉구한다”며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해석 뒤에 숨지 말고 양자토론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