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의 방위산업…‘과도한 정부 방산 길들이기’ 논란

'고사 직전'의 방위산업…‘과도한 정부 방산 길들이기’ 논란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3.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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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장기간 입찰제한 위기를 일단 모면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에 방산업계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산업체 길들이기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AI는 지난 11일 앞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입찰제한처분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KAI는 전월 2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1년9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금지한다는 행정처분을 통지 받은 바 있다.  

▲FA-50

방산업계, ‘과도한 방산 길들이기’ 비판도…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산업체 옥죄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보니, 방위업체들은 철저하게 국가에 대한 을의 위치에 놓여있고, 이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국가가 방위산업의 경영상 실수나 무기체계개발 과정에서의 결함 등을 문제 삼아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국방 획득사업의 경우다. 예를 들어 T-50, 수리온, KF-X의 경우 KAI에서 업체 개발비 분담을 지속해왔다. T-50은 분담금 30%(약 0.6조)를 수리온은 20%(약 0.24조)를 KF-X20%(약 1.5조)를 KAI 측에서 분담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상식적으로 정부가 사업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개발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방위산업은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목적에 맞게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일이 많다보니 방산업체는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성능부족이나 결함을 자주 겪는데 이같은 부분을 방산비리와 관련한 프레임으로 엮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제체상금 부과율은 일당 계약금액의 0.075%, 연간 환산 시 27%로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일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무기체계의 특성,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T모티브의 경우 560억원 규모 계약의 지체상금이 1,000억원 상회한 바 있다. 한화디펜스의 경우 지난 2016년 협력사가 부정행위로 1400만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방사청에서 474억원의 이윤 차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선진국보다 과도한 조치?

한편, 업계에선 이같은 상황을 선진국과 비교하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물론 선진국 역시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일정 장기화, 비용 상승 및 성능 부족·결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국내 방산업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미국, 유럽은 이를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해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지체상금 면제 등 극복의 기회를 좀더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전투기 F-35의 경우 개발일정이 당초 전력화 계획시점인 2012년 보다 6년이 지연됐고, 사업비용도 60%이상 증가했으나, 첨단기술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면제해준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주적 무기체발 개발’을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부라는 견해도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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