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갈등 심화…'고배당 주주제안' 놓고 설왕설래

금호석화 '조카의 난' 갈등 심화…'고배당 주주제안' 놓고 설왕설래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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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가 10년 만에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내달있을 주주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분쟁의 중심에 있는 박찬구 회장의 조카 박철완 상무가 내세운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철완 상무의 고배당 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주주총회 안건에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면에 박 상무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 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박 상무 측은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에 비해서 100원을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일 전에 주주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양측은 지난 19일 박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배당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법정공방을 벌였다. 심문 이후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3월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박 상무를 대리하는 KL파트너스는 전날 언론에 처음 입장자료를 내고 "현금 배당안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키면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업속, 회사에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금호석유화학도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은 측은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무는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인 공시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박 상무 측이) 일부 규정 오류를 수정해서 보낸 주주제안을 이날 수령했고, 주주 명부는 대리인을 통해 박 상무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 측은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는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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