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카운트다운?...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입주 카운트다운?...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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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이달 말 입주를 예고하며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나섰다. 입주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강제철거 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 아파
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는 지난 13일 인천시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
했다.

이 건설사는 사용검사 신청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
(시공사 동일)는 아직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신청할 가능성이 유력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검사 허가란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현재 대광건영의 사용검사 신청을 받은 서구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일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초까지는 입주 허가 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허가가 결정되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서구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건설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될 시 소유권 등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며 맞섰다.

앞서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 경관을 훼손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같은 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현실하되면 강제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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