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3법’…민간기업 국유화 시나리오?

[심층분석]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3법’…민간기업 국유화 시나리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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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VS 기업규제…시진핑식(式) 국진민퇴(國進民退)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진표, 양향자 의원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막을 열었다. 국정감사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가전반, 즉 대한민국 국정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조사 대상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인데, 매년 국감 시즌에는 민간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국감장에 불려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연출된다.

기업인들 입장에선 매해 국감 때마다 국감장에 불려가 망신에 가까운 호통을 듣는 일이 여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국감장 망신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한 더 큰 난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집권세력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공정경제 3법’이라 이름을 붙여 이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야당도 노동법 개정 조건을 내세워 조건부 처리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가시화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경영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공정경제 또는 기업규제 3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기조고, 여기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심산이다.

집권세력의 이 같은 기조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식 ‘국진민퇴(國進民退-민간기업은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나선다)’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민간기업 국유화 우려가 제기되는 공정경제 또는 기업규제 3법 및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짚어봤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

'기업 건전성 제고 VS 기업 옥죄는 규제'

집권세력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 이름 붙인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상·공·금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76석의 집권당은 굳이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해당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1야당도 ‘상공금 3법+노동법 개정’ 처리를 조건으로 긍정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물론 집권당은 상공금 3법과 노동법 개정 원샷 처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차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 걱정”이라며 법안 처리 재고를 읍소했고, 지난 6일에는 집권당 대표와 재계 6대 그룹 사장단이 만나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는 “이것(상공금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집권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필두로 ‘경제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공금 3법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공금 3법+노동법 개정’ 원샷 처리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 입장을 선회해 상공금 3법에 전면 반대를 하더라도 지난 7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같이 176석의 집권당이 처리를 강행한다면 사실상 야당이나 재계가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대체 상공금 3법(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뭐길래 집권세력은 공정경제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며, 재계는 기업규제라며 결사반대를 하는 것일까.

상공금 3법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엿새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상공금 3법 가운데 우선 상법 개정안부터 살펴보자면,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최대주주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선 3%의 의견만 반영할 수 있다는 것.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토록 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이재용 등 삼성 오너 일가 지분과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21.21%에 달한다.

그런데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삼성전자 지분 5.03%를 보유하고 있는 블랙록 등 복수의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단합할 경우 기업사냥꾼이나 화웨이 등 중국 경쟁사 인사가 삼성전자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이 기업 영업에 관한 보고, 조사권, 회계장부 요구권 등을 갖는 탓에 기업사냥꾼이나 경쟁사에게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사항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세계에 단 한 곳도 없다.

상법 개정안에는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담겨 있다.

이는 모회사 주주가 1%(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와 자회사 경영위축, 특히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상사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행보다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되는 것인데,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분율 보유 비중 상향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게 재계의 반발이다.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는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 것인데, 이럴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이 늘게 된다.

지난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가 지정한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는 595곳으로 기존보다 386곳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재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사이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가격·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 한 현행에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누구나 직접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인데, 이에 반해 재계는 경쟁사가 무분별하게 고발하거나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가 가능해져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수사 등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 금융그룹인 삼성, 현대자동차, 교보, 디비, 미래에셋, 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 공시, 자본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룹 내 비금융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요인을 차단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이미 보험업법 등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

민간기업 국유화 수순?…‘국진민퇴’

취득원가→시가…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난제

집권세력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상공금 3법에 이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선 보험회사가 계열사 등의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로 소유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자는 것.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 816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원가 기준으로 약 5400억원 규모다. 300조원 안팎(별도 재무제표 기준 291억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은 현행법상으론 0.25%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되는데, 지난 7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 주가가 5만 9900원을 기록함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30조 4000억원이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삼성생명 자산의 10% 상당이 되는 것인데, 삼성생명은 자산의 3%인 9조원을 제외하고 21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유예기간인 5년(금융위원회 승인 시 7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연금공단(11.10%)을 제외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이건희·이재용 등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탓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2874만주, 21조원 상당)를 삼성전자에 매각한 돈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형태로 넘겨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 전환 ‘첩첩산중’…삼성전자 지분 시장에 나올까?

문제는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를 처분한 돈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지분을 넘겨받는다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삼성전자)의 주식가액 합계가 모회사(삼성물산)의 자산총액 50%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받으면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삼성물산 총자산의 50%를 넘게 돼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안(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려면 수십조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의 바이오로직스 매각과 함께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지주부문)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방안을 병행하는 전략 및 삼성물산이 보유한 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맞교환(스와프)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순 없다.

지난해 3월 한국신용평가가 발간한 스페셜리포트 ‘그룹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신평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전량 매입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매입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며,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라는 공정거래법 개정시 삼성전자 지분 30% 충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수준에서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삼성전자 지분은 시장에 매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약화될 공산이 크다. 


▲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민간기업 국유화 의구심…마윈 퇴장과 이재용 기소

이처럼 집권세력은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시점에 ‘공정경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경영권 옥죄기를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집권세력이 중국식 ‘국진민퇴(國進民退-민간기업은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나선다)’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이 그랬듯 대한민국 집권세력도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옥죈 뒤 국유화시키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것.

2020년 상반기 중국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112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이 중 46개 민간기업의 최대주주가 국가로 바뀌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민간기업에 국유 자본이 동원되면서 주인이 민간에서 국가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을 때마다 ‘고객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설명한다.

어쩐지 집권세력이 상공금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 이름 붙인 것과 닮아 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 ‘법안이 통과되면 준법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이 많아지고 소비자는 더 안전해질 것’이란 집권세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2018년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격적으로 은퇴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민간기업들 사이에선 국진민퇴 논란이 일었다. 경영권이 민간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현상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우려였다.

마윈 회장의 갑작스런 퇴진은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당시 대만 자유시보는 마윈 회장이 ‘비명횡사를 우려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최근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떠오르는 건 기우인 것일까.

민간기업 국유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은 국유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핵심 간부를 등용할 때 국유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20년 집권을 꿈꾸는 집권세력이 그들의 희망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한다면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미래에는 집권당의 통제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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