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 불분명해…“창작자 직접 계약 인정해야”

OTT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 불분명해…“창작자 직접 계약 인정해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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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책정할 때 소비자의 이용형태에 맞춰 징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를 맡았고,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경일 OTT음대협의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OTT업계는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 서비스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방송물재전송물 관련 저작권 징수 요율인 0.625%가 합당하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며 “음저협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OTT 서비스의 적정 사용료는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구분해 부과해야 하지만, 이미 권리 처리를 마친 영상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OTT포럼이 주최자인 만큼 OTT 업계 위주의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많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 전송을 구분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동 과기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갈택이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 뜻”이라며 “소관부처가 갈택이어의 우를 범하지 말고,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하고 지속성장하도록 균형잡힌 관점에서 저작권료 문제의 첫걸음을 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업계와 음악 저작권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올해 안에 OTT 저작권료율 징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는 OTT와 스타트업관계자, 방통위, 과기부가 참여했다. 문체부와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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