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관련 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인구 36만 명으로 창원인구에 비해 3분의 1의 불과하지만, 관내 보건환경연구원 갖추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검사 뿐 아니라 산단 도시의 대기·토양·폐기물 조사 및 식품제조에 관련한 품질·수질 검사로 대도시에 걸맞은 보건·환경정책을 세우는 등 주요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더 이상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보건·환경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와 식약처는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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