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비영리 의료법인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비영리 의료법인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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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등 종사자 제외... 지방 비영리 의료기관
인력난 극심

▪ 위성곤 의원,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기여...
사회양극화 해소 입법 계속해 나갈 것”

▲ 위성곤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 면서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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