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지지선언식에서 허위 지지자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지지자 4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지지선언식을 열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을 포함한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는 당선할 목적으로 연설·신문·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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