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협상 나설까…법원 “망 이용대가 당사자간 결정해야”

‘망 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협상 나설까…법원 “망 이용대가 당사자간 결정해야”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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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에 대한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망 이용대가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현재 본사 법률팀과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들간에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콘텐츠제공자(CP)가 인터넷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 반면, 망 사용료 협상 여지를 뒀다는 데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망 사용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임에도 망 이용대가를 단순 금액이 아닌 일종의 자사의 오픈커넥트(OCA)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ISP 네트워크에 설치된 오픈커넥트 기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SP 업체역시 국제망 증설 등의 비용을 줄여,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넷플릭스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 CP인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 항소 기간인 판결문을 받은 2주 내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할 의무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향후 넷플릭스의 반응에 맞춰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정책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료 협상은 넷플릭스가 항소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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