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2년’ 5G, 지난해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16%↑…절반이 품질 불만

‘상용화 2년’ 5G, 지난해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16%↑…절반이 품질 불만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8.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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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5G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는 지난 2019년(1720건) 대비 16% 증가한 총 1995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 건수가 977건으로 4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5G 망이 미 구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이른다.

소비자가 통신사에 5G 통신 불량을 호소하면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어쩌 수 없다거나 단말기 문제라고 떠넘기고, 제조사에서는 단말기에는 이상이 없고 통신이 불량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G 통신 불량을 겪은 소비자 59%는 지방에 비해 기지국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서 161건(18.1%), 그 외 지역에서 202건(22.7%)의 피해가 집계됐다. 


또한 5G 계약 관련 피해는 794건으로, 품질 관련 피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순변심 청약 철회를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737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말기 가격·지원금·약정기간 등이 계약 당시와 다른 경우인 ‘계약불이행’이 350건(17.5%), 위약금·5G 커버리지·요금제 등 ‘계약 조건 설명 미흡·상이’가 129건(6.5%)으로 나타났다.

5GX클럽(SKT)·슈퍼체인지(KT)·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LGU+) 등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단말기를 24개월 사용 후 반납하고 동일 제조사 신제품 구매 시 나머지 24개월 단말기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3.7%)이 확인됐다.

단말기 반납 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거나, 비용이 청구되는 월간 부가서비스임에도 설명을 누락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과실이나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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