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령 통과…오는 10일부터 구글·페북 망품질 의무

‘넷플릭스법’ 시행령 통과…오는 10일부터 구글·페북 망품질 의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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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망품질 의무를 지게 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시의 트래픽 규모와 약 5000만명이 메신저, SNS,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더해 ‘유보신고제’ 도입을 반려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모든 통신사는 신고만으로 신규 통신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장 15일간 과기정통부 심사를 받게 된다.

유보신고제는 이 과정에서 요금이나 이용 조건 등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했다.

자본금 기준을 3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보호 계획도 일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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