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항만 노동자 안전대책...10년간 2800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취약한 항만 노동자 안전대책...10년간 2800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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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항만 노동자들이 재해와 사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항만하역사업 사고 재해 통계도 공개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항만 작업 도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작업중 다치거나나 숨진 노동자가 2800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된 재해 수치로 작년에는 278명을 기록했다. 이틀에 한명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추세다.

5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은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300㎏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들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먼저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할 항만안전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 1명 이상 배치하고, 항만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는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항만노동자들을 전담하는 항만인력안전과가 신설된다. 항만 안전 정책을 세우고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율적인 체계에서 사법경찰권이 있는 법적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더 촘촘하게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의 안전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보다 가장 앞서야 한다는 안전의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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