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시가총액 2조 3000억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이 4분기 실적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증권사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이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 ‘결산실적 공시 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LG생활건강이 사전에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해명 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 다만 면세점 관련 내용에 한해 LG생활건강의 가격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LG생활건강]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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