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이 3개월간 59억 빼돌려...사측 “몰랐다”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3개월간 59억 빼돌려...사측 “몰랐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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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최근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권에서도 직원들의 횡령 행위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엔 모아저축은행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직원이 3개월 간 5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건이 발생한 3개월 동안 전혀 눈치 채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시사저널>은 모아저축은행이 59억원 상당의 회삿돈이 새어나가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벌어졌는데도 사측은 3개월 넘게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의 A과장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차주들 명의의 자금 집행요청서와 출금전표 등에 대출담당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올해 1월 12일 자신이 직접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대출 차주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결재를 올려놓고 송금을 승인하는 수업으로 8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대출담당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놨다가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돈 58억 8000만원 가운데 50억을 여동생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모아저축은행이 이 같은 범행사실을 무려 3개월 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A과장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자체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그제서야 금융감독원에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자신의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했고 사측은 경찰에 A과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서 A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사건 이후 모아저축은행은 PF 지급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출차주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대출금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출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아울러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모두 손실 처리했다.

[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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