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운천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필요해"

국회의원 정운천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필요해"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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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영농승계자 및 후계자들 사이에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급증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농업도 한우·한돈 등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화 추세가 두드러지며 영농상속 공제한도 기준을 넘어섰고, 가업승계의 공제한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최대 2억이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때, 농·축산부문 영농상속공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한우는 100마리 규모 사육 농장의 소값만 6억~7억에 달하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는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와 축산농가의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10년 229천호에 달하던 축산농가 수가 `19년에 108천호(△52.8%)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저조한 후계자 확보로 축산농가의 고령화율 심화는 축산부문 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권의 경우 농지 표준공시지가가 ㎡당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많아 축산농업인과 그 후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물자산(가축)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축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게 가축은 축사 및 축사 부지와 함께 상속재산의 하나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규모화·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 환경을 고려하면, 생물자산의 공제대상 제외로 인한 축산농가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 의원은 “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는 축산농가의 신규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고 기존 축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업은 국가정책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할 산업이며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의 영속을 위한 것이라면 영농상속공제도 농가와 영농기업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충족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기준으로 확대와 상속인 요건 완화 등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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