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명예퇴직자에 특별퇴직금 6000억 더 줬다

농협, 명예퇴직자에 특별퇴직금 6000억 더 줬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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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농협중앙회와 관련 자회사에서 2000명에 달하는 명예 퇴직자들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농협의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으로 특별퇴직금 규모는 615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 기간이었음에도 명예퇴직을 했다. 또 5명은 징계 기간 중 명퇴를 하면서도 특별퇴직금 총 8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ᄄᆞ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직 유관 단체에 권고했으나 농협은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명퇴 인건비는 과도한 반면 임금피크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년간 농협의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단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회사를 포함해 일반 기관이 임금피크제 선택 직원에게 평균 70~80%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과 달리 농협은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농협중앙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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