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무죄…野 “추미애, ‘권‧언 유착’ 책임져야”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무죄…野 “추미애, ‘권‧언 유착’ 책임져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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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법원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민의힘은 16일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작년 7월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 짓고 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당시 대검찰청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강요미수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 냈음에도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범죄 사건으로 규정지었고, 여기에 장단을 맞춘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장 조작 등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결국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언 유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옭아매고, 한동훈 검사장을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기소 됐다”며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으로,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한 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 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및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나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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