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 ‘책임경영’은 어디로?…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5년째 ‘내리막’

회장님들, ‘책임경영’은 어디로?…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5년째 ‘내리막’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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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총수·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 등 19곳에 달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정부는 등기이사에게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각종 법적 책임이 따르는데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사 등재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사 총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8%(321개사)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7.4%(133개)였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인 47개 집단을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21.7%에서 올해 17.9%로 3.8%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집계된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15년 5.4%, 2016년 5.2%, 2017년 5.1%로 줄다가 2018년 일시적으로 증가(5.4%)했지만 올해 다시 4.7%로 낮아졌다.

총수가 어떤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9개로 작년(14개)보다 5개 늘었다. 총수일가 누구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집단은 한화, 미래에셋, DB, 삼천리 등 4곳이었다.

공정위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실제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책임을지지 않는 책임경영상 문제가 있다”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19개이며, 이중 10개 집단을 총수 2·3세 이사 등재 회사도 없어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상 등기이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 자본충실의 책임 등이 부여된다.

가령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실제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이사에 등재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화 김승현 회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떤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아 ‘지배력 행사와 책임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는 이사로 집중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가 직접 성과를 내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1.7%(120개사 중 50개사)로 조사됐다. 기타 회사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16.1%), 전체 회사 비율(17.8%) 보다 크게 높았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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