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4년새 4배↑…정부, 부동산 재검토 만지작

‘1주택 종부세' 4년새 4배↑…정부, 부동산 재검토 만지작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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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넘게 증가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실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엔 29만10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1주택자라고 해도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납세해야 하는데, 그만큼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세액도 2016년 339억에서 2020년 318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25.1%였던 1주택자 비율은 43.6%까지 치솟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건 집값 급등 영향도 있지만, 세제 변화의 영향도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값(과세표준)에 세율(0.50~2.00%)을 다시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세율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오르게되면 종부세가 커지게 되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올해 95%까지 올랐으며 내년에는 100%가 된다. 

이같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최근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그간 제기됐던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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