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덜미 잡혀…1600만원 과징금 제재

우신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덜미 잡혀…1600만원 과징금 제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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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신종합건설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부산 지역 건설사 우신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미발급 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 가격이 변동돼 대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우신종합건설 또 물건을 수령한 이후 60일이 지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도 지급 해야하는데, 우신종합건설은 어음할인료 2억8199만원 중 18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제재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법 집행을 엄정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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