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성남의뜰에 대장동 토지 매각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농어촌공사, 성남의뜰에 대장동 토지 매각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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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지만, 이에 5배 이상 많은 2억3,906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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