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방지…국토부, "민간이윤 제한·분양가상한제 적용"

제2의 대장동 방지…국토부, "민간이윤 제한·분양가상한제 적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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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2021.10.7 기준)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안은 '도시개발법'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 일부 개정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구체적으로는 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만약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제도화 한다.

또한 주택분양 이익도 환수하기 위해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 시 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관 공동사업 공공성 강화

먼저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하고,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계획안 심의를 거치는 등 변경절차도 강화된다.

도시개발사업 관리 · 감독 및 지원 강화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 → 50만㎡ 이상 사업)한다.

 

만약 국토부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 후 검사(전문기관 위탁 등 가능)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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