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말 바뀌는 김웅의 믿지 못할 해명…‘고발장 초안 잡았다→전달만 했다→기억이 없다’

[추적]말 바뀌는 김웅의 믿지 못할 해명…‘고발장 초안 잡았다→전달만 했다→기억이 없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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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어디에도 윤석열 총장 관여나 지시 증거 없다'...여야, '윤석열 죽이기 혈안'

▲ 6일 뉴스버스가 공개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간 텔레그램 대화방.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서 ‘윤석열’이 빠진 ‘고발 사주’ 의혹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미상자 1명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후보는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고,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 주요내용이었다.

고발장 전달자는 손준성 검사로 지목되지만 <뉴스버스>와 여당은 손 검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후보의 지시에 의한 고발장 전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일 기준 <뉴스버스>의 후속 보도 및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윤 후보가 개입한 정황보다는 김웅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뉴스버스> ‘손준성 보냄’ 근거자료 공개…‘전달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손준성

6일자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넘겨받은 고발장 파일 및 고발 증거물로 제출할 160여장에 달하는 페이스북 화면 캡쳐 등이 담겨 있었다.


김웅 의원은 특히 4월 3일 오후 4시 19분 손준성 검사에게 넘겨받은 고발장 및 증거자료를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송하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뉴스버스>는 “이는 당시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즉,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 등을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 후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할 당시 대화방 화면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자로 손 검사를 지목했다.

텔레그램 특성상 사진 등 자료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메시지 상단에 ‘전달된 메시지’라는 문구와 발송자 이름이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타난다고 한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방 상에는 분명 고발장 및 증거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손 검사가 전달자인 것이 분명해 보이나, 손 검사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날 한겨레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국민의힘)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전달자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설득력 떨어지는 김웅의 해명…전달은 했지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

손준성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고발장 등을 전달받아 당 선대위에 넘긴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제보 받은 자료(고발장 등)는 전달만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날은 ‘기억이 없다’에 방점을 찍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저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은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 다만,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뉴스버스>가 선대위 관계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했음에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어떠했을 것이다’란 가정법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며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했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도 없고 본인은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검찰과 제보자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참고로 대화창을 삭제(폭파 요구)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다.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김웅 의원.

최강욱 추가 고발장 초안은 누가 잡았나?

김웅 의원의 주장대로 당시 ‘김웅 후보’는 정말 전달만 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바가 일절 없을까?


<뉴스버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직전(지난 2일 아침) 김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이날 공개했는데, <뉴스버스> 측이 “저희가 이제 이게 어제(1일)는 의원님이 (고발장을)쓰신 거라고 하셨었잖아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고발장이요?”라고 되물었다.

전날에는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뉴스버스>가 확인 차 이를 되묻자 ‘고발장이요?’라고 반문한 것으로 읽혀진다.

<뉴스버스> 측이 “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가 그거 고발장 같은 경우 제가 그쪽(검찰)에 처음으로 문제제기 해가지고 우리 당에다가도 이걸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고발은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진행경과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김웅 후보에게 두 차례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4월 8일자 고발장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최강욱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장은 김 의원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게 <뉴스버스>의 설명이다.

당초 <뉴스버스>에 해명한 대로 김 의원이 최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의 초안을 잡았다면, 누군가는 김 의원이 잡은 초안을 토대로 최 의원의 추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것이고, 초안을 토대로 완성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당초 최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는 부분은 쏙 빼놓은 채 해명을 하고 있다.

주민번호 오기 기재…‘의혹 뒷받침하는 증거 VS 檢 외부 사람이 고발장 작성자라는 증거’ 

한편,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고발장에 적시된 주민등록번호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의원의 실제 생일은 1968년 3월 24일지만 주민번호는 ‘680505’인데, 김 의원이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주민번호가 ‘680324’로 기재돼 있었고, 지난해 8월 통합당이 다른 사건으로 최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680324’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즉, 두 고발장이 똑같은 주민번호로 틀렸기 때문에 이는 우연일 수 없고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캠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발장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닌 실제 생일일 기재돼 있는데,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검사가 제보자X의 판결문도 열어봤다면 최강욱 의원의 주민번호 파악도 못했겠나”라며 “수사와 관련해 핵심이자 기본인 인적사항 확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외부 사람이 고발장 작성자라는 증거”라며, 고발장은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했다.

▲ 지난 3일자 KBS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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