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신고 기각…“담합 아니다”

공정위, 이통3사 5G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신고 기각…“담합 아니다”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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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5G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한 이용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참여연대의 신고 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이통3사가 최신 단말을 5G 요금제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건과 관련 기초 검토 후 사건화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참여연대에 발송했다.

지난 1월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최신 단말을 5G 요금제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이통3사의 5G 요금제 강요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부당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5G의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에도 최신 고사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는 고사양 신규 단말을 5G 전용으로 출시하고, 보조금도 여기에 집중해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가입자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고가 요금을 부담하며 상대적 불편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통신3사는 고객에게 LTE(4세대 이동통신) 가입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는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자급제폰을 구입한 뒤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할 경우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해 대등한 규모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기각처리의 근거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로서는 자급제 스마트폰과 선택약정 요금제를 통해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사건화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추가 신고한 상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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