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입자 넘어선 증권사 ISA...주식투자·세제혜택 효과

은행 가입자 넘어선 증권사 ISA...주식투자·세제혜택 효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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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 가입자 수가 은행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소비자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며 주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증권사로 가입자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128만7389명으로 은행 가입자 97만65명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는 지난해 말(178만3066명)보다 올해 가입자 수가 81만여 명 줄어든 반면 증권사는 지난해 말(15만5562명) 이후 올해만 113만여 명이 늘어난 것.

2016년 3월 ISA는 예·적금, 공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형 상품이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개인이 직접 계좌를 운영해 ISA로 상장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ISA 편입 자산 현황으로 살펴볼 때 2월 말 ISA 내 주식 자산 평가금액은 32억원에서 4월 말 2687억원, 7월 말 7944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ISA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월 말 0.04%에서 7월 말 8.7%로 늘어 자산 유형 중 예·적금(63.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더욱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 수익이 비과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하반기 증권사 ISA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ISA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ISA 투자금은 최소 3년 이상 거치해야 하는 장기 투자 자금으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입 후 현금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를 깨는 사례도 많다.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며 “또한 ISA를 통한 주식 매매 시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추천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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