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이 ‘분양 피해’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이 ‘분양 피해’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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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반려동물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 영역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건 중 7건은 분양과 관련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2122건을 분석한 결과 73.4%가 분양 관련 피해였다고 16일 밝혔다.

그 뒤를 이어 ▲동물병원(14.2%) ▲반려동물 이·미용서비스(10.9%) ▲동물용품 33건(1.5%) 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수인 분양 관련 피해 가운데 반려동물 발병·폐사로 인한 피해가 60.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병·폐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554건 중에서 7일 이내에 발병·폐사가 발생한 사례는 59.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심장 기형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생후 1개월 이내 강아지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대부분의 분양숍은 책임을 회피하며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연맹이 수도권에 있는 동물 장례업체 21곳의 장례비용과 장례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66.7%는 기본 장례비용이 20만~3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급 장례비용을 따로 게시한 업체 중에는 최고가가 143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71.4%는 장례용품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76.2%는 용품에 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최고급 수의', '고급 관'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국내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업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 분양에서 장례에 이르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호황세를 누리고 있지만, 가격이나 체계가 뒤죽박죽이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관련 입법이나 시행규칙이 정비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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