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7%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등은 39% 증가...한경연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가해야”

임금 17%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등은 39% 증가...한경연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가해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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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간 고용노동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1인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되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3만원에서 2021년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2,740원에서 2021년 17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0,187원에서 2021년 29,229원으로 44.8% 증가했는데,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건강보험료 또한 2016년 101,261원에서 2021년 13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밥상물가 상승률은 OECD 37개국 중 8위로 작년에는 5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편 임금 인상보다 집 값이 2.4배 오르면서 무주택 근로자 부담도 가중됐다.

5년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 6천만 원에서 2021년 3억 7천만 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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