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통기자재 시험성적 위조 378개 업체에 적합성평가 취소

과기정통부, 방통기자재 시험성적 위조 378개 업체에 적합성평가 취소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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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삼성전자·화웨이 등 국내외 378개 기업이 방통기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중국 항저우 하이크비전이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224건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어 ▲중국 드론업체 DJI의 드론 및 주변기기 등 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등 136건 ▲브리츠인터내셔널의 무선 스피커·이어폰 등 64건 등이 취소처분 대상에 올랐다.

삼성전자도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해 취소처분 대상 리스트 10위 안에 속했다.

이들 업체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되는 미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지정절차나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하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업체에 취소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관리감독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했다.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 제조·수입·판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캐나다·EU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의해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한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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