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개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개정안 발의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0.1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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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탈주민 정착지원 심의 기구 이름에 ‘대책’ 을 ‘사회통합’으로 변경

▲사진=김홍걸 의원  [제공/김홍걸의원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존의 기구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로의 변경을 위해 국회의원 14인의 명의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다.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14일(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가정보원, 경찰,...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책 제반에 대한 심의하는 핵심기구이다.

 

 ‘대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에 대처할 방책이다. 따라서 대책은 주로 사건 혹은 사고 등의 처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가령, '대책'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재난대책본부 등 부정적인 사건사고의 대응을 위해 설치된 기구의 이름에 통상 쓰인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마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부정적 사건 혹은 사고를 처리하는 기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을 위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보호의 목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우리 사회로의 통합임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득구, 강훈식, 김경만, 김경협, 김용민, 도종환, 민형배, 박성준, 소병철, 이상민, 이해식, 정필모, 조승래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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