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윤 대통령이 공약한 95% 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시장 추세에 따르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올라가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다주택자도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범위와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을 오는 8월 말 까지 시간을 두고 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8우러 말 이전에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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