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pick]코이카, 정부 예산지침 어기고 법인카드로 명품‧골프 쇼핑 ‘논란’

[국감2020 pick]코이카, 정부 예산지침 어기고 법인카드로 명품‧골프 쇼핑 ‘논란’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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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꼼수 현물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조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법인카드에서 ▲(현대백화점) 가구 100만원 ▲골프용품(골프존) 50만원 ▲전자제품(하이마트) 50만원 ▲수입화장품(샤넬) 2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적 용도의 물품구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 채 이뤄졌고, 지원금액 한도 외에는 기준이 없어 ‘호화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이카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직접 직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서 현물지원을 한 것으로,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중전부기관 예사지침과 2013년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및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거나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이카는 경조사비(가족친화지원)는 연간 3000만원 안팎으로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보다 규모가 크고, 수익사업이 없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사내복지기금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 경조사비 액수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도록 '현물지원'을 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내 경조사비 지원 금지’조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카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지불수단일 뿐 법인카드 지급을 현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코이카 측은 “지난 2019년 8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항목을 폐지하고 기존 시행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법인카드를 통한 현물의 지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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