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3년간 광명‧시흥에 100억 원대 땅 매입…시민단체 “땅 투기”

LH 직원들, 3년간 광명‧시흥에 100억 원대 땅 매입…시민단체 “땅 투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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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을 3기 신도시 지구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최근 3년 동안 광명‧시흥 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김 위원장은 “그 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학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 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 * 소유주 명단 중 진한 글씨는 LH 직원으로 추정. 밑줄은 LH 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 추정됨. 파란색 글씨는 동일인임. 10개 필지 소유주 20인(중복제외) 중 LH 직원은 14인, LH직원의 배우자는 2인(김mm, 안00), 1인(장xx)은 가족으로 추정되며, 2인(이00, 전00)은 현직 LH 직원은 아니나 LH 직원들과 공동으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함.

 

* 순번1과 순번2는 동일한 전소유자로부터 같은 시기에 함께 취득했으며, 이00을 제외한 5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됨. 이00의 경우 LH 직원 명단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인접 필지인 순번3도 공동소유한 것으로 드러남. 

 

* 순번4의 장00, 순번9의 강00의 경우 LH 직원으로 추정되며 순번5-8도 공동소유함. 장00의 경우 지분 3분의 2를 취득하고 있으며 7억 8천만원의 구입대금 중 5억 2천만원을 납부하는 등 매입을 주도함. 순번4에서 LH 직원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장xx는 장00의 가족일 것으로 추정됨. 

 

* 순번5-8의 7명 중 LH 직원은 5명으로 파악되나 LH 직원이 아닌 2인 중 김mm은 소유주 7명 중 1인이자 LH 직원인 강xx의 배우자이고 또 다른 1명인 전00은 다른 시기에 순번9를 LH 직원들과 함께 매입함 

 

  * 순번9의 4명은 LH 직원인 박00과 강00, 박00의 배우자 안00, 순번5-8을 매입한 전00임. LH직원인 강00의 경우 순번5-8 매입에도 참여함.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 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했다”며 “만일 1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의심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공사 직원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껏”이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LH공사 직원들이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LH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광명‧시흥 지구에 70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구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LH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국토부 등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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