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로 키 커져?” …바디브랜드 대표, ‘과장 광고’로 1심서 벌금

“안마의자로 키 커져?” …바디브랜드 대표, ‘과장 광고’로 1심서 벌금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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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대표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에 안마의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과장광고 행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다수매체가 보도한 바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바디프랜드 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각종매체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하이키’를 광고하며 청소년의 키·성장·집중력·기억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바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광고를 통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와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실험을 통해 효능을 실증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바디프랜드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음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됐다.

심지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양벌규정에 따라 박 대표와 회사 모두 재판에 넘기기 까지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했다"며, "이 사건 광고기간 하이키 매출액이 총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회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전액 환불 등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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