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기소…불완전 판매 등 양벌규정 법인에 첫 적용

檢,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기소…불완전 판매 등 양벌규정 법인에 첫 적용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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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1조6천억원대의 라임펀드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 직원이 개인 업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그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장 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2천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진=연합뉴스)

신한금투도 임 모 전 PBS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감독 및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에는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법인에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펀드 부정거래, 불완전 판매 등의 사안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에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라임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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