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폐지에 임대인들 분노…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 우려도

등록임대 폐지에 임대인들 분노…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 우려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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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협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1만 5000여 명이 서명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특위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제는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이 혜택이 적용됐었다,

이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을 잡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등록임대 제도 개편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임대주택 품귀현상을 빚게 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으로 시장 불안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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