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 원 육박...수도권에서만 1500억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 원 육박...수도권에서만 1500억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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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19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 종부세 체납건수는 5만 8063건, 체납금액은 19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건당 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납건수는 ▲2018년 6만 3387건 ▲2019년 6만 622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감소하며 8000건 이상 줄였다.

반면 체납금액은 ▲2018년 1261억 원 ▲2019년 18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2020년에는 1984억 원까지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이 2만 5942건, 1198억 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44.7%, 금액으로는 60.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내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 중부청(1만 2904·302억 원) ▲부산청(5575건135억 원) ▲인천청(6067건1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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