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ISMS인증 신청 완료, 9번째 ISMS인증 가장자산 거래소되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ISMS인증 신청 완료, 9번째 ISMS인증 가장자산 거래소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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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체제에 대비해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 운영을 위한 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 했다고 밝혔다.

ISMS란, 사업체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잘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공인 인증제도다.

요번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을통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지난 2일 공개한 바 있다.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은 총 56개로 지갑・암호키 관리,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이 포함됐다.

업체 관계자는 ISMS 인증 신청을 마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같은경우 지갑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을뿐더러, 보이스피싱도 우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빠르면 올해가 가기전 ISMS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하고있다.

앞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등 총 8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해온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은 이번 ISMS 인증신청을 통해 취득할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9번째 ISMS인증 가상자산 거래소가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관계자에의하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길것같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코인빗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 이라고 전하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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