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계약을 철회한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후 실사를 거쳐 지난 3월 2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행보증금 약 115억원을 제외한 잔금 약 430억원을 4월말까지 납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지난 7월 23일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며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날 최 대표는 이번 딜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항공에 있음을 표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원인도 제주항공 탓으로 돌렸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셧다운’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임직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가 눈덩이처럼 쌓여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을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최 대표는 “미지급임급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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