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책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대응책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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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방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음주 후에는 운전이 금지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3%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에 의해 희생된 윤창호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를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윤창호법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진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함의 김민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행한 경우, 윤창호법 적용시, 상해가 발생한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일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 또한 하향되면서, 소주 한 잔으로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게 개정된 상태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면허가 정지됐으며, 0.10% 이상인 경우에 면허 취소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법안 중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진 아웃 제도이다. 과거 삼진 아웃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고 유무를 떠나서 2회 이상만 적발이 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함의 김민준 변호사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결과이고, 인명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쉽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과 선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 시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동종 전과까지 있는 경우에는 검거 후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음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삼가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다함은 다양한 민사, 형사, 이혼(가사) 사건을 처리하며, 진주 지역에서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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