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제' 도입해 선거 없이 장기집권

[2021 국정감사]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제' 도입해 선거 없이 장기집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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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 연임 제한을 피하고자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선거 없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 1298개 새마을금고 내 전체 상근이사 수는 136명으로 그 가운데 전직 이사장 출신 비율이 39.7%(54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 상근이사직 임명 현황 / 이영 의원실 제공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최대 3 연임(1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사장이 비상근이라면 상근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이사장 3연임 임기가 끝날 무렵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상근이사제’를 도입,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이사장직보다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른바 ‘바지사장’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

상근이사는 중앙회나 한국은행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명하는 자리로 선출직인 이사직과 다르게 전문성이 강조되는 자리지만, 전직 이사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장 투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새마을금고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상근이사제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영 의원은 “이사장들이 상근이사제를 이용해 선거 없는 장기 집권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영 부실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에 이사장 중임제한과 퇴임한 이사장의 상근이사 재직·연임제한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지자체의 정관변경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 이영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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