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97%가 해외 금융인데 대차시스템서 외국인 빠졌다

불법 공매도 97%가 해외 금융인데 대차시스템서 외국인 빠졌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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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이 3일 오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마친 후 의결 내용을 발표하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1.2.3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 개인을 위한 대주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개미들의 반공매도 열기는 여전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개발 중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오는 3월 선보일 예정이다.

시스템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결원 시스템 상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 후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은 자금이동 및 결제 인증방식이 달라 하반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미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다. 그동안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가 모두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타났지만 정작 외국계 증권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2018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처리할 때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9년에도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디아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 9월에도 해외 운용사 및 연기금 등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32건 중 31건(96.8%)이 해외 금융사 등이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액의 60%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대여 계약을 해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주식대여 해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해지 참여 독려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청원 움직임도 재개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서며 청원이 마감됐지만, 금융위원회가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금융위원장 탄핵, 공매도·리픽싱 폐지 등의 청원 독려도 등장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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