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힘입은 중개형ISA...반년 동안 매월 20만 명 이상 늘어

비과세 힘입은 중개형ISA...반년 동안 매월 20만 명 이상 늘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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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중개형 ISA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공모펀드의 투자 수익을 비과세로 전환하면서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121만9493명으로 집계됐다. 중개형 ISA가 지난 2월 출시된 것을 감안할 때 달마다 20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이에 따른 전체 투자 금액은 1조54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규모는 127만원 수준이다.

ISA는 2016년 3월 처음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저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이자 및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소비자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며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투자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가 가능해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게다가 ISA는 한 곳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선점 효과가 크고 최소 투자 기간인 3년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증권사의 연금자금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증권사의 유치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한 증권사 PB는 “고객이 ISA에 가입하면 ELS나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주식 수수료가 거의 무료인 가운데 ISA 유치와 금융상품 판매가 주요한 성과 지표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ISA 투자금은 최소 3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투자 자금으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입 후 현금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서 연금 계좌를 깨는 사례도 많다.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며 “또한 ISA를 통한 주식 매매 시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추천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 중개형 ISA의 가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중개형 ISA에서 발생하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의 투자 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로 추진하기로 했다.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신규 계좌 약 54만 개가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중개형 ISA를 통한 수익은 비과세로 투자금 1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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