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합의안 거부...다음주 투쟁 수위 높일 것

전국택배노동조합, 국토부 합의안 거부...다음주 투쟁 수위 높일 것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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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합의기구에서 나온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문제가 된 점은 국토교통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빼고 합의 초안을 마련한 점이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판의 어조를 한층 높였다.

그동안 합의기구 안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물량 감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쟁점이 되어 왔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택배노동자가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려면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정부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만 일한다면 시간당 보통 30~40개의 상자를 나르는 택배노동자의 임금은 10% 감소하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대책위와 택배노조는 이 상황을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대책위와 택배노조는 이에 대한 항의로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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