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서도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서도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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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는데, 징역형 집행유예는 의원직상실형에 해당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사실심(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종결되는 항소심에서의 유죄판결은 최 의원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3심에 해당하는 상고심에서는 1‧2심 판결을 근거로 ‘법률심(사실에 부합하는 법률심사)’으로 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1‧2심 모두 유죄판결은 최 의원의 경우 기존재판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근거로 최종 법률적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지위, 사건의 경위,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최 의원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같은 당 소속 황운하(대전 중구)의원을 비롯 김용민‧장경태·문정복·김의겸·김승원 의원 등이 동행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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