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HUG, 보증 해지 고객에 지급 못한 환불보증료 12억원

[2021년 국정감사] HUG, 보증 해지 고객에 지급 못한 환불보증료 12억원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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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지급한 환불보증료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위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보증이 해지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환불보증료는 729건 12억3천926만원(9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87.5%가 6개월이 넘은 장기 미지급 건으로, 보증 해지일로부터 3년여(1천211일)가 지났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낫다.

HUG의 ‘보증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보증 해지 등으로 보증료 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불해야 한다.


조 의원은 환불보증료의 관행적인 지연 지급도 문제라고 제기했다. 지연 지급한 환불증료는 6만2331건, 5134억원으로, 이 중 30일 이상 지연된 건이 2만65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모닝 경제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을 환불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된 지연배상금은 단 6건에 그쳤다. 

HUG는 지난 2016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환불 보증료를 신속히 환급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5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3월 환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 이후 해지된 보증에 대해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은 43건 중 28건은 보증료 환불 기한 이내 통보하지 않았으며 6건은 별지서식 통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보증금반환 등 보증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보증은 관련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미지급 환불보증료를 환불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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