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소방청 과장, 산하기관 회의 참석 시 최대 60만원의 수당 챙겨

[2021년 국정감사] 소방청 과장, 산하기관 회의 참석 시 최대 60만원의 수당 챙겨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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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최근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과장들이 공공기관 회의 참석 후 수십만원의 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현장직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은 월 6만원에 불과하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산하 기관인 ▲소방공제회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담당하는 A과와 B과의 과장은 주요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회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수당은 1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이며 최근 3년간 41차례에 걸쳐 15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직 소방관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월 6만원에 불과한 위험수당을 받는데 회의 한 번 참석하고 10배의 수당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공기업·주정부기관 예상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주무부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도 구두 개선요구사항으로 산하기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수당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4월 14일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해 윗선에 보고됐었다.

그러나 보고 이후에도 A과 과장은 지난 5월 26일 열린 소방공제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15만원을 수령, B과 과장은소방산업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4차례 참석 총 185만원, 소방산업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 2차례 참석 10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지적했고 이는 소방청 차장에게까지 보고가 됐지만 소방청은 ‘산하기관들의 내부 규정을 바꿔 수당 미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총 4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일선 현장직 소방관들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월 6만원 위험 수당을 받을 때 고위직 과장들이 회의 한 번에 60만원 씩 수당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소방청]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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