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신한銀 제재심‥신한금융그룹 후계 갈릴까

오는 25일 신한銀 제재심‥신한금융그룹 후계 갈릴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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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통보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차기 인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안대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최소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회장직을 이어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등은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 극히 꺼리는 징계 수위 중 하나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처럼 3연임 혹은 금융지주 회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가령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지됐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중 하나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25일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한금융그룹의 연임 또는 후계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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