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이틀 앞으로...은행 “핵심설명서 마련도 부랴부랴”

금소법 시행 이틀 앞으로...은행 “핵심설명서 마련도 부랴부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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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6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25일 금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보수적인 영업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당국은 이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으며 모든 상황을 제시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금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등 관련 제도를 위한 막바지 정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 위반 시 금융상품의 판매자인 은행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자칫 ‘금소법 1호’로 낙인찍힐까 우려한 은행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적이 있으나 투자상품의 판매가 위축되고 은행권의 영업 현장에서 상품 설명이 길어지며 관련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업무 효율성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금소법에 대비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 설명서에 대해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질의했는데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공이 안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설명서를 마련할 표준안도 계도기간 종료 직전에 부랴부랴 준비됐다”면서 “직원 교육 등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은행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뒷감당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 이미 은행에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여기에 상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은행 별로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핵심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들은 상품 설명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실하고 정확히 설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불명확한 가이드라인들이 실무에 자리잡을 때까지 은행권과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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